공동농업경영체, 첫해부터 직불금 받는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 요건 일부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민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했다면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내용을 손질했다. 현행은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외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가령 잡목 제거나 피복식물 식재 등도 휴경농지 관리법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의무사항은 없앤다. 공동활동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 효과가 낮다고 본 것이다. 또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공동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는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직불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공동영농이 활성화되도록 공동농업경영체는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익직불금의 의무교육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담겼다. 현재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해마다 2시간 이상 교육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이 쉽지 않다는 민원과 매년 반복되는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에 따라 교육 방법이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3일로 확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영농부산물 태우다 산불 ‘화르륵’…“입산자 화기 반입 집중 단속을”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경북에서만 피해액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본지가 산림청 2015∼2024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에서 발생원인을 ‘농업’ ‘소각’ ‘실화’를 포함한 사례로 추린 결과,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2023년 매년 평균 70%선이었다. 다만 지난해엔 57.7%로 감소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가들의 안일한 인식과 단속 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손형철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조장은 “산불 예방 순찰시간을 피해 새벽에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손 조장은 “6개 시·군에 대해 12명이 산불 진화와 예방·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등은 등산로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산을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를 경우 되가져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화물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30만∼50만원이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것이 적발되면 1회 10만원, 2회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게 전부다. 다만 국립공원에 대해선 과태료가 200만원이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입산자 화기 반입이나 영농부산물 소각을 근절하려면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강원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직불금이 10% 줄어든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입산 통제구역을 늘리고 5월31일까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 학회장은 “단속이 어려운 곳은 무인드론을 활용하거나 등산객을 산불관리요원으로 위촉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초기에 파악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sss@nongmin.com
불탄 과일나무 곁가지 피해땐 가지치기… 토양엔 유기물 보충
산불로 과수나무와 농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농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농촌진흥청·경북도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농가 대처요령을 살펴봤다.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처 필요=산불에 노출된 과수원에서는 ▲직접 화상 ▲열기에 의한 조직 손상 ▲퇴비 연소 피해 등이 발생한다. 특히 화재가 난 지점에서 20∼50m 떨어진 곳의 나무에선 껍질이 갈변하는 열상과 곁가지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반경 50m 이내에서 열기에 노출된 나무는 2주 후 껍질을 벗겨 조직 내 갈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무가 불에 타거나 원줄기 피해가 25% 이상이면 회복이 어려워 뿌리째 뽑아내고 새로 심어야 한다. 곁가지만 피해를 봤다면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 탄 가지·줄기는 잘라내고 도포제를 발라 2차 감염을 예방한다. 화재 후 나무가 약해지면 병해충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줄기와 가지가 손상된 부위는 병원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 살균제를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 ◆불에 탄 토양 검사·복원해야=고온으로 땅이 불타면 유기물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수소이온농도(pH)와 영양분 함량을 확인하는 토양검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때 시료를 제대로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경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필지별 5곳 이상을 선정해 겉흙을 1∼2㎝ 제거한 후 논밭은 15㎝, 과수는 30㎝ 깊이로 채취해야 한다. 사라진 토양 유기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퇴비·녹비작물·토양개량제 등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줄어든 만큼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생태계를 복원한다. 토양에 물을 충분히 줘 작물의 뿌리 활착을 돕는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
[맛있는 이야기] 탕평채, 다양한 재료 한데 어우러진 담백한 맛 ‘일품’
“탕평채라는 것은 녹두유(綠豆乳)와 돼지고기, 미나리 싹(芹苗)을 실같이 썰어 초장(醋醬·초간장)을 뿌려서 만든다. 매우 시원하여 봄날 밤에 먹으면 좋다.” 이 글은 서얼 출신으로 정조에 의해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된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쓴 ‘경도잡지(京都雜志)’의 ‘주식(酒食)’에 나온다. 녹두유는 녹두포(綠豆泡)라고도 불렸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사람들이 녹두유나 녹두포를 ‘청포(淸泡)’라고 부른다고 했다. ‘청포’의 ‘청’은 투명하다는 뜻이고 ‘포’는 두부나 묵을 부르던 조선식 한자다. 곧 지금의 청포묵이다. 1924년에 출판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녹두를 불려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간 다음 면(무명) 전대에 넣고 한참을 주물러 거른다. 거른 것을 가라앉혀 웃물은 따라내고 가라앉은 것으로 묵을 쑨다. 솥에 붓고 불을 때어 휘저어 끓여 익힌 다음 그릇에 퍼놓아 굳힌다”라고 했다. 1940년 6월 조선식찬연구소(朝鮮食饌硏究所)를 운영하던 홍선표는 ‘조선요리학’에 “예전에는 우리 조선에서도 묵을 그대로 기름에 부쳐 먹을 줄은 알았지마는 묵에 숙주나물이나 그 외 나물을 섞어 먹을 줄을 몰랐던 것이나, 200여년 전 영조 때 노소론(老少論)을 폐지하자는 잔치에서 묵에 다른 나물을 섞어 탕평채라 하였다”고 적었다. 홍선표의 이 주장은 최근까지도 ‘사실’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영조와 관련된 어떤 문헌에서도 탕평채와 관련한 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은 ‘송남잡지(松南雜識)’(1855년)에서 탕평채의 시작을 다른 곳에 뒀다. 그는 “녹두묵에 쇠고기·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드니 바로 나물 골동(骨董·비빔)이다. 송인명이 젊은 시절에 가게를 지나가다가 탕평채 파는 소리를 듣고 사색(四色)의 당인(黨人)을 섞어 등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탕평사업을 하였다고 한다”고 적었다.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영조 때인 1740년 좌의정이 된 후 당쟁을 억누르며 탕평책을 강하게 추진한 인물이다. 아마도 그런 사정으로 조재삼은 ‘탕평채’를 송인명과 연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탕평(蕩平)’이란 단어는 공자가 편찬한 ‘서경(書經)’의 ‘홍범(洪範)’에 처음 등장한다. 탕평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의 ‘탕탕평평(蕩蕩平平)’의 줄임말이다. 영조는 27명의 조선 임금 중에서 가장 많이 탕평책을 논의한 왕이다. 하지만 80세의 영조는 자신이 탕평을 완성치 못했다고 밝혔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년) 3월 편에는 유득공의 조리법에 김이 보태졌다. 투명한 청포묵, 회색 돼지고기, 푸른 미나리 싹, 검은색 김이 사색당파라면 조선간장에 식초를 섞은 초장이 조화의 맛을 낸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탕평채가 탕평책에서 나왔다는 말을 받아들였다. 1980년대까지 탕평채는 한정식 음식점의 대표 메뉴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이 식탁 위를 장식하면서 탕평채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장기간 이어졌던 내란정국으로 봄이 봄 같지 않았다. 이럴 때 입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탕평채를 먹자. 탕평채 맛의 핵심은 담백함이다. 유득공도 “매우 시원하여 봄날 밤에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교수·음식 인문학자
눈 깜짝할 새 사고난다…봄철 OO운전 ‘주의’
최근 울산 동구 화정동 염포산 2터널에선 달리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이들 모두 경상이지만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도로에선 카니발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충돌,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처럼 봄은 날씨가 갑작스럽게 따뜻해져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다.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나들이로 고속도로 이용량이 늘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분기(1~3월)보다 2분기(4~6월) 교통사고 건수가 약 63% 늘어난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3월 이후부터 5월까지 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9건이나, 봄철이 되면 7건까지 늘어난다. 더구나 졸음운전은 평일보다 나들이가 많은 금요일(6.3건)과 토요일(6.8건)에 많이 나타났다. 또 오전 6시~정오(25.9%)보다 따뜻한 정오~오후 6시(37.7%)가 전체 사고 대비 건수가 많았다. 졸음운전은 대체적으론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 행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차량 내부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차량 내 대기 변화가 운전자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6)’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탑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부족하면 사고 위험이 가중된다. 졸음운전을 막으려면 일단 참으면 안 된다. 피로하면 최대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조금이라도 졸리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한 후 출발한다. 전날 수면이 5시간 미만일 때는 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전날 술을 먹고 운전해선 안 된다. 숙취로 졸릴 수 있다. 또 장거리 운전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쉬어주는 게 좋다. 차가 밀린다는 이유로 휴식을 뒤로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이나 비염약처럼 졸릴 수 있는 약은 운전 전엔 먹지 않는다. 졸음을 막을 수 있는 껌이나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간식을 먹으면 관자놀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대뇌피질이 자극돼 졸음을 깰 수 있다.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동승객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앉은 자세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잠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산소 공급을 위해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한다. 만약 앞차가 조는 것 같으면 경적으로 알려준다. 주로 차가 비틀거리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이상 행동으로 알아챌 수 있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