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손해보상 못 받으면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용을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 (22) 침 잘못 맞아 후유증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박벼농사입니다. 먼저, 역대 최대 산불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엄청난 산림자원 훼손도 있었지만, 농기계와 농지 등에도 화마 피해가 심각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아 발만 동동 구르는 농민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산불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 산림에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제2항), 자기 소유 산림에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제3항)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의로 방화한 경우는 물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그 산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산불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를 모두 변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패가망신’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인접지역’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면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차 출동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소방기본법 제5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그러니 산에서 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를 생각하며 첫째도, 둘째도 ‘불조심!’임을 잊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