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농촌 현실은 이같은 원칙이 무색한 지경이다. 전체 농지 가운데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2015년 기준 43.8%에 달한다. 임차농은 51%(2017년 기준)로 전체 농가의 절반을 웃돈다.
이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경기 여주와 경남 거창 등 4개 시·군 6개 법정리의 농지현황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자경농민 소유 농지면적은 36% 수준인데, 시·군 경계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땅이 30%를 넘는다.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43.8%다. 또 상속농지의 절반은 부재지주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면적은 63.6%에 그쳤다.
비농민들의 농지 소유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지법과 하위법령에서 허용한 여러 예외조항 때문이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면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으며,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취미농도 세대별로 1000㎡(302.5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같은 예외규정이 무려 16가지나 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선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방치해 매년 적지 않은 휴경농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적정면적의 농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이 많아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농 등은 땅을 못 구해 농촌 정착과 영농규모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임차농의 임차료 부담 가중은 물론 계획적인 영농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 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우선 비농민의 농지 소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상속농지의 농업 이용을 유도하고, 악용사례가 늘고 있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농지은행을 활성화해 비농민의 농지 매입도 늘려야 한다. 아울러 농지를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와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