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이 사기도박으로
입력 : 2025-02-12 11:00
수정 : 2025-02-12 11:00
마을변호사의 법률 상담 (18) 농촌 도박 주의보

안녕하세요. 박벼농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설 연휴 보내셨죠? 연휴를 기다리며 설레던 마음만큼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설 연휴가 지나가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설 연휴 동안 가족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고스톱이나 윷놀이 같은 명절놀이도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고스톱과 같은 도박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시적인 놀이를 넘어 지속된 도박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사기도박에 당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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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기도박은 주로 추수를 마치고 목돈이 들어올 때쯤 기승을 부립니다. 설 연휴와 같은 명절 직후에도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받은 용돈을 노리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대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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