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최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알리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테무는 핀둬둬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이다. 3월 말 기준 이 두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약 1716만명에 이르며 국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최지연 기자 kite77@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