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E-9 허용…주방보조에서 홀서빙까지 확대 택배업 상하자·분류 업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호텔·청소업 시범사업 시행…사업 적정성 검토
정부는 1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시행해온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 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만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때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됐던 1대1 전속 요건을 개선해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면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