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몇개월 전 〈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줬다. 그런데 〈갑〉은 아직도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만일 〈갑〉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라도 일으키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등도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양도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갑〉으로 빨리 바꾸고 싶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
*답-본 사안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양도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귀하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 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 등록을 해갈 것을 최고(촉구)하고, 이 기간내에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참고로 자동차양도계약시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다음, 그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해 이전등록을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국번없이 132(지역번호 없음), 법률정보 및 상담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