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방역농가 살처분 면제 ‘선택권’
입력 : 2021-07-16 00:00
수정 : 2021-07-15 17:37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19일부터 산란계농장 대상 성과 분석 뒤 축종 확대 검토

 

방역 여건이 양호한 산란계농장은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으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농가의 자율적 방역을 유도하고자 일정한 방역 수준을 갖춘 농가에 한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신청농가를 평가해 9월말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평가기준은 ▲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방역관리 수준 충족 여부 ▲과거 고병원성 AI 미발생 여부다.

3가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가’ 유형으로 평가된다. 해당 농가는 10월1∼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벗어나는 범위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3㎞ 범위로 할 것인지 1∼3㎞로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방역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 수준을 충족하지만,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했거나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나’ 유형으로 분류된다. 해당 농가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 1∼3㎞ 떨어진 경우에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다’ 유형으로 평가되며 해당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가·나 유형의 농가라 하더라도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속한 경우,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만약 가·나 유형 중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이는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예외)를 받은 농장이 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등급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 10월9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 환경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은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산란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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