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중순 검출 24건 달해
농장 방문 차량 소독 힘써야 노계·육계, 전통시장 거래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저병원성 AI(H9N2형) 바이러스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 중 전통시장과 토종닭·산란계 농가 등에서 잇따라 검출됐기 때문이다.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검출건수는 24건에 달한다.
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보다 병원성은 약하지만, 닭의 산란율 저하나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켜 농가에 피해를 준다.
또 드물지만 확산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이되면 고병원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카히스)에 따르면 1994년 멕시코(H5N2형), 1999년 이탈리아(H7N1형), 2004년 캐나다(H7N2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저병원성으로 시작했지만 순환감염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이됐다.
방역당국은 저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강화에 힘쓰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들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란계·종계 농가는 외부 접종팀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시행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한다. 이후 AI 검사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에만 접종할 수 있다.
노계는 도축장에만 출하하고 전통시장에선 거래하지 않는다.
토종닭 종계농가는 종란을 반출할 때 농장 내에서 훈증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동시킨다.
부화장은 종란을 받을 때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한다.
오리농가는 닭농가에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
육계농가는 전통시장에서 가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AI 산란계·종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차오염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가와 가금산업 관계자도 AI 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