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368억 확정
매출 10% 이상 감소 업체 대상
1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육포장처리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돕기 위한 한시적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최근 확정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368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생산자 2%·일반업체 3% 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식육포장처리업체다. 또 반드시 국산 축산물을 취급해야 하며,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운용평가 결과가 ‘적합’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금의 사용 용도가 국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과 기타 운영자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수입 축산물 구매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최근 소비부진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 중에선 공장 휴무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급히 예산을 편성했다”며 “자금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달부터 바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