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규모 축산농가, 행정처분 시기 오인해 이행계획서 미제출
입력 : 2018-10-10 00:00
수정 : 2018-10-09 22:06

3단계 대상 농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잘못 알아…대책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를 오인해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다.

3단계 농가는 소·말 100㎡(30.25평) 이상~400㎡(121평) 미만, 돼지 50㎡(15.12평) 이상~400㎡ 미만, 닭·오리 200㎡(60.5평) 이상~600㎡(181.5평) 미만인 축사를 보유한 곳이다.

하지만 이들 농가라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을 경우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안 냈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24일로 끝난다는 가축분뇨법 부칙 8조가 그 근거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가 가운데 3단계인 소규모 농가들은 2024년에 폐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의 한 70대 한우농가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유예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6년 뒤엔 축사를 접으려고 이행계획서를 안 낸 것인데 큰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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