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무료 촬영 상술 주의 100만원 이상 계약 체결 62건 달해 소비자원 “촬영 전 계약조건 확인”
“공짜로 가족사진 촬영해 준다더니 액자 제작비 요구하네요.”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정의 달’인 5월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2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의 피해 내용은 계약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137건(7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9건(10.4%) ▲부당 행위 11건(6.0%)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며 “사정이 생겨 7일 뒤 사진 촬영을 취소했지만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이라고 했지만 촬영이 끝나자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고 해서 추가 금액을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한 결과 50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81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36.0%(6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권나연 기자 kny062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