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개최 폐암 등 5개질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신규로 개발하는 등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 시행 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가 담겼다.
가장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639곳이다.
또 첩약(한약)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 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년) 평가 인증 기준 개정,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신규 개발 등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상위 50품목의 다빈도 한약재에 대한 유통 정보를 구축하고, 34개 소량소비 규격품 생산·공급,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 외국 의료인·공직자 대상 한의약 임상·정책 연수, 제18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화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 정부는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의 국내 재배와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가격 안정화 등 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해외 한의 의료서비스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서울 명동, 부산 서면)와 연계·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도 추진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통해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5.3~12월)가 진행되며, 변화하는 인구·사회·보건의료·산업 여건을 분석해 미래 한의약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추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