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민주당 의원, 개정안 제출 “통상전쟁 시대, 농민 보호 필요성 더 커져”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고 까다로운 발동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사진)은 이런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존속 기한을 203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관세가 감축·철폐된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 국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때 농업분야 피해대책 중 하나로 도입됐는데, 현행법은 이 제도를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로부터 10년간 운용한다고 규정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12월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농산물 수입 확대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제도 작동 방식도 손질했다. 현재는 ▲국내산 가격이 평년가격(최근 5개년 올림픽 평균)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국내산 가격 요건)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전체 수입량 요건)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개별국 수입량 요건)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도가 발동한다. 이에 따라 제도 발동 자체가 쉽지 않아 2021~2023년 3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은 최대 3.5%에 그쳤다.
개정안은 국내산 가격 요건을 ‘평년가격의 90% 아래로 떨어질 것’에서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완화했다. 당해 가격이 평년가격보다만 낮아지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산 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두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제도가 발동하도록 했다.
지급 단가도 개선했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5%까지 지급하는데, 개정안은 차액 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면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잠재적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