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난해 3월부터 운영 근로자·고용주간 소통 강화 노무사·통역 등 외국인 지원
지정 1년차를 맞은 농협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 한해 동안 농업분야 인력의 현장 안착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은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 출범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과 육성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다.
이에 발맞춰 농협중앙회는 지난 한해 동안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최근 설명했다. ▲농업분야 고용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활용 지원 ▲인권 보호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해 사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가 인력지원전문기관 사업을 총괄 운영하며 ‘인권보호상담실’을 개설해 농업분야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인권보호상담실에는 노무사를 포함한 상담 전문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서비스를 위한 6개국(베트남·캄보디아·네팔·태국·미얀마·몽골) 통역 담당직원이 배치됐다. 이를 통해 농업 고용주의 노무관리 상담과 고용 인력의 인권상담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교육자료 제작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주된 역할이다. 대표적으로 농업 현장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 대응 요령과 법적 구제 방안을 담은 ‘실무자용 인권보호 지원 가이드’를 발간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관계자는 “농업 근로자 인권과 안전, 응급조치 요령을 안내하는 자료도 제작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썼다”며 “농업분야에서 챙겨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다룬 ‘한권으로 끝내는 농업분야 노무관리 안내서’도 만들어 농민과 지자체의 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제 우수 기관과 농업 고용주(농업경영체)의 인력 운용 노하우 등을 담은 사례집 ‘일손 연결하다’를 펴낸 것도 성과다.
이와 함께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 조기 적응과 농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8개국 언어로 번역한 책자와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생활 적응 지원 영상인 ‘타오의 한국 농촌 적응기’는 입국 후 주의 사항, 한국 문화와 예절, 한국 생활 필수 정보,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숙소 이용 규칙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외국어로 번역한 농작업 영상도 27종 제작했다.
농협은 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농·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장 컨설팅도 52회 지원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큰 숙제”라며 “변화하는 농업 고용분야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지난해 다진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현장방문형 농업노무 사업인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전개해 농업분야 일자리 인식 개선과 인력 유입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