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수도권 주택 취득 때 세제 혜택 ‘활짝’
입력 : 2025-02-05 18:53
수정 : 2025-02-06 08:00
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 속도날듯

올해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정책 변화가 찾아오는 가운데,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이가 적지 않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금융·세제 등 정책 변화를 짚어본다.

 

◆금융=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행 전 1.2∼1.4%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로 낮아졌다.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혜택도 늘었다. 먼저 올해 1월1일부터 3년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랐고, 대출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을 경우 금리 우대폭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됐다. 청년층에 분양가의 80%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출 부담은 줄지만, 대출 규제는 이어진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달라지지 않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이를 단계별로 적용 중이다.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7월 전이 유리한 셈이다.

◆세제=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1월부터 확대됐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 납부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최대 12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한채 더 사면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1가구 1주택 특례자는 주택을 팔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양도세는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종부세는 공제 한도가 12억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나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제도=재건축 등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며,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됐다. 부동산 등기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도도 도입됐다.

6월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0)에너지’ 기준이 상향된다. 제로에너지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생산해 에너지 사용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내 모든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설계가 적용되며, 공시가격 산정 때는 경기와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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