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2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입력 : 2024-12-02 10:51
수정 : 2024-12-02 10:51
무분별한 비대면 처방에 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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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묻지마 처방’과 오남용 우려가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형 비만치료제로 10월15일 국내에 출시됐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이상혈당증·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BMI 27~30인 과체중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으로 비만인 환자 외에 미용을 목적으로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11월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을 단속해 35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위고비와 같은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를 비롯해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 제제다. 또 리라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는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경우 제한된다. 잘 알려진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성분)와 제니칼(오르리스타트 성분)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령 비만 환자들이 신체기록을 사전에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하는 것 등을 전제로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대면진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선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과 함께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탁 기자 ppt@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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