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연 1회→ 월 단위로 과태료 부과 외 부당이익 환수 조항도 신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세 가게 대표 모두 한가족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지난달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중기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 등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온라인상품권 개선 TF팀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