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나온다
입력 : 2024-04-02 10:56
수정 : 2024-04-02 10:56
금융위, 신용정보 법규 개정안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 제2 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를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때 차단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 금융사는 모든 은행과 지역 농·축협,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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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재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거래하지 않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으로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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