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 법규 개정안 발표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돼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 신청을 하면 은행, 제2 금융권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 방안’을 내놨다.
소비자가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를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때 차단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 금융사는 모든 은행과 지역 농·축협,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 캐피탈, 대부금융사,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현재는 거래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거래하지 않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으로 신용정보원, 관련 협회, 금융회사 등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 신청과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