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전환법 제정 통해 사육기반 안정화”
입력 : 2023-05-09 14:57
수정 : 2023-05-10 06:39
국회서 제정 관련 토론회
탄소저감·수급정책수립 등
시대 변화 대응 입법 필요성
정부 “다른 축종 고충 비슷
축산법 유명무실화 우려도”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우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인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우산업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전환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전환 ▲한우 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우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축산법으로는 한우산업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축산법은 제정된 지 이미 60년이 지났고 축산법의 대상이 되는 축종이 40개나 돼 한우 수급조절, 한우 경쟁력 강화 등 한우만을 위한 가치를 한꺼번에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한우고기가 일본 와규와 경쟁해서 전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대에 걸맞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는 “닭·돼지 등 여러 축종을 한꺼번에 담은 축산법은 한우 특징을 담아내기가 힘들다”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한우와 관련된 조항들이 축산법에 담겨 있지만 모순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없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우산업전환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우산업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른 축종들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현행 축산법에도 한우산업을 보호할 조항들이 많아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온실가스, 양분 관리, 소규모 농가 보호 등 한우농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른 축종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한다”며 “축산법 대부분이 한우와 양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우를 비롯한 다른 축종들이 축산법에서 모두 이탈한다면 축산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주장에 대한 토론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우산업전환법에 축산법과 겹치지 않는 내용들도 많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다른 축종들과 형평성 문제는 한우가 먼저 한발 나아간다면 다른 축종들도 이를 보고 새롭게 길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중 민주당 전문위원도 “축산법은 그대로 기본법으로 두고 한우산업전환법은 특별법으로서 한우만의 고유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올해 안에 한우산업전환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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