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3-03-26 15:24
수정 : 2023-03-27 05:01
대통령실 “거부권 숙고”

일정 요건 충족 때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 생산조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66인 가운데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초 발의(2021년 12월)된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1차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당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이 두 요건을 각각 ‘3∼5%’ ‘5∼8%’로 높여 정부 재량권을 강화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입물량을 감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여당이 수정안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면서 반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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