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하자마자 불치병 환자들 32명 몰린 ‘이곳’
입력 : 2023-03-23 11:27
수정 : 2023-03-23 11:27
호주, 모든 주서 안락사 합법
SA주서 시행 2달도 안 돼 신청자32명 몰려
신청하려면 성인·거주기간·시한부 등 조건 돼야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시행된 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해 이 중 6명이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SA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3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 승인받은 11명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발적 안락사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성인,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개월∼1년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

호주는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이다. 2017년 빅토리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주까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가장 먼저 자발적 안락사를 도입한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법에 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는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

박아영 기자 ayo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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