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자 원산지 표시 이해도 낮은편 농관원, 교육자료 제작과 전화상담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손잡고 농식품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최근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위생 관련업체는 2019년 114만4000곳에서 2021년 121만6000곳으로 늘었다.
이에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전화상담을 지원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식품 제조·판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인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