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지역 후계·청년농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입력 : 2023-03-15 17:02
수정 : 2023-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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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은 15일 이런 내용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계농어업인 등으로 지정해 자금·컨설팅·기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 등이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도시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후계농어업인 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정 의원은 “후계농어업인마저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농어촌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소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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