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5차 농발계획에 기대한다
입력 : 2023-03-13 00:02
수정 : 2023-03-13 05:01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정부 5년의 농정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발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의 발전과 농촌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제1차 계획(2003∼2007년)이다. 이후 제2차 계획(2008∼2012년), 제3차 계획(2013∼2017년), 제4차 계획(2018∼2022년)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제5차 계획(2023∼2027년)이 수립된다.

농발계획은 농정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농업·농촌 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사회복지 등으로 광범위하다. 농식품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초기 계획은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수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을 재개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현행 농발계획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수립하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가 많다. 이에 대해 농특위에서 폭넓게 논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현재 농특위는 법률상 5년 한시 조직으로 2024년 4월이면 활동이 종료된다. 하지만 필요성이 큰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 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발계획은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대통령 임기와 동일하게 추진된다. 그간 경과를 보면 제2차 농발계획까지는 전 정부 말기에 수립돼 다음 정부에서 국정기조에 맞춰 보완했다. 하지만 제3차 계획부터는 정권 교체 후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당해 정부의 정책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집권 기간과 일치하므로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실천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다만 농발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중장기 계획으로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농발계획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농발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종합 계획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임기 동안에 추진해야 할 정책의 시행계획으로 농발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농발계획이 단체장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부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복사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로 계획을 세워 문제다. 실효성 있는 농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장 의견과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발계획은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발전방향과 추진시책을 총망라한 중장기 계획으로, 농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정부 농정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담은 국가경영 방침이며, 수립 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농발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우리나라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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