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지역농협, 각각 5천만원씩 보호
입력 : 2017-04-03 00:00
수정 : 2017-04-03 00:00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내 예금이나 적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1년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부동산 대출에 나서다 돈을 회수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에 투자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사태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이란 안전장치를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법의 핵심은 한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장해준다는 것인지 아리송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5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전체 금융회사를 통틀어서인지, 각 사별로 따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사별로 보장해준다. 한 개인이 A은행에 4000만원, B은행에 3000만원의 예금을 넣어놨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예금 합산액은 7000만원이지만 각기 다른 은행에 예치돼 있는 만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을 넣어둔 복수의 금융회사가 같은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다면 어떨까. 예컨대 C은행에 3000만원, 같은 계열사인 D저축은행에 3500만원을 넣어두는 경우다. 이때도 각 예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두 회사가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이라서 그렇다.

 농민들이라면 지역농·축협과 NH농협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법하다. 어느 쪽이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똑같이 예금자보호가 이뤄진다.

 다만 은행권인 NH농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상호금융인 지역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을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이자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 지급보증을 책임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정의 이자’만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시중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가운데 낮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주로 수익률이 달라지는 투자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펀드·증권·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자가 높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가 파산하면 단 1원도 보호받을 수 없는 투자상품들이다.

 이문수 기자 leemoons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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