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험과 중복 피해야
인터넷 가입땐 할인 혜택
‘해외여행 갈 때 보험상품 꼼꼼히 살펴보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계기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보험상품=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은 여행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액수가 턱없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점=여행보험의 주요 담보는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질병 치료비, 휴대품 도난 등이며, 보장기간·보장항목과 가입금액을 선택하고, 담보 내역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 해당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한다.
◆보험료는=해외여행보험은 가입 기간도 짧아 보험료는 몇천원에서 1만~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20%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다. 공항에는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데스크가 있어 당일 가입도 가능하다.
◆치료받는 중 보험기간이 끝나면=질병사망과 치료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혹은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치료받는 도중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되지 않는 사고=자살,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임산부의 출산·유산,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지에서 일어난 전쟁·내란·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보상받기 위한 절차=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또한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입증서류를 확보하고,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하면 목격자나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귀국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다.
◆부가서비스=보험 가입자는 해외 현지 병원 안내와 입원수속, 현지 의사와 대화가 가능한 통역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여권이나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도 보험사에서 이를 추적하고 조치상황을 안내해준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석 기자 truey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