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3월31일까지 행사
300명 추첨…카메라 등 증정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꼽힌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미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등을 분양할 때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한개만 개설할 수 있다. 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9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은행권 가입 행사에 주목해보자. 농협은행은 3월31일까지 ‘내 아이의 금융 첫걸음 이벤트(사진)’를 펼친다. 농협은행 상품에 처음 가입하는 어린이·청소년 고객(만 0∼18세)이 대상이다. 입출식 통장 또는 적립식 상품 3종(청약통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려면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장 등을 준비해가면 된다.
다만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청약 가점만 따져보면 만 17세가 되자마자 가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청약통장은 예치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가계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가입시기를 정하는 게 좋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눈여겨보자.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2018년 출시된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다.
기본 청약통장에는 없는 비과세, 금리우대 등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