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쇠고기 수입 허용
입력 : 2012-07-11 00:00
수정 : 2012-07-11 00:00

수입위생조건 고시

 칠레산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이로써 미국·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칠레는 여섯번째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번 고시는 6월12일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한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특히 칠레산 쇠고기는 수입량 중 매년 400t이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게 돼 국내 쇠고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4월1일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쇠고기 관세 협의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 냉장 200t과 냉동 200t의 무관세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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